기존 규칙에 따르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령(2020년 기준) 50년 이상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해진다.
또한,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과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됐다.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게 되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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