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저배당 정책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남양유업은 2010년 이후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금으로 1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이익 중 배당금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 배당 성향도 2017년 말 기준 17.0%로, 코스피 상장사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지도 않아 배당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올 여지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배당 확대를 압박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배당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도 남양유업이 반대하면 사실상 관철하기 어렵다. 배당 정책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힘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국민연금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배당 확대 요구를 고집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본래 목적이다. 배당 정책같이 기업 고유의 경영 영역까지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국민연금이 경영의 세부 사안까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 노후자금을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주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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