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사설] 3·1절 특사에 反국가·극렬노동 사범은 제외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 선별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부패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 가이드라인에 정치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데다 사법 정의와 국가형벌체계를 무력화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단행한 사면이 정쟁으로 변질돼 국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초래해선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안보를 저해하거나,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법자들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민중 총궐기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대표적 인사들이다. 친정부 성향 단체들은 이들을 '적폐 피해자'라며 사면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압박에 무릎을 꿇어선 안 된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반국가사범과 극렬 노동사범을 특별사면해주면 우리가 애써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6대 시위 참가자들도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단순 참가자는 선처해줘야 하지만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우롱한 전문 시위꾼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가 이들의 불법에 눈감으면 앞으로 과격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만 특별사면하고 나머지 시국사범 사면을 최소화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에서다. 3·1절 100주년 취지에 맞게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바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