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광재 등 복권은 어려울 듯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집회, 세월호 집회 등 6대 집회에서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무게 있게 검토 중이다.
‘서민 생계형’이었던 문재인 정부 첫 특사(2017년 12월 30일)와 달리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 정치인의 복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실무 준비 중이며 구체적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에 대한 여권의 복권 요구가 거셌던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불투명하다. 특히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가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상고심이 남아 있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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