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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한 SBS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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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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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2일 SBS의 ‘끝까지 판다’팀을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를 융성시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매도한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달 15일 SBS 8시 뉴스 등을 통해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손 의원실은 고소장에서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손 의원이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손 의원실은 또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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