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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창호 법' 시행 얼마나 됐다고…연예인 음주운전 '공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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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병옥, 안재욱, 김보강, 손승원…’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때 연예인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적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공인들이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1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김병옥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연예인 안재욱씨도 10일 오전 10시쯤 전북 전주시 순천~완주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을 받았다. 안씨 역시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6%였다. 안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8일에는 드라마 ‘은주의 방’에서 제이슨김을 연기한 배우 김보강씨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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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된 윤창호씨 영결식. 연합뉴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윤창호씨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2살 청년이었던 윤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다. 음주운전자 엄벌을 촉구하는 윤씨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는 등 4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도 윤창호법을 발의 및 통과시키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두 팔 걷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8일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던 것도 2회로 줄였다.

지난해 12월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도 국민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손씨 측은 “깊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변명이다”, “공황장애랑 음주운전이랑 상관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여론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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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더 이상 음주운전을 용인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직장인 이모(31·여)씨는 “윤창호 사건과 윤창호법 통과로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취업준비생 장모(28)씨도 “계속 봐주다 보면 제2의 희생자가 생길 것”이라며 “며칠간 언론에 공개된 음주운전 연예인들을 모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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