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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시지가도 ‘고가’ 중심으로 인상···전국 평균 9.42% ↑, 금융위기 이후 최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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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42%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표준지는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춰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였다.

■서울 지가 상승률 13.87%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42% 올라 지난해(6.02%)보다 3.04%포인트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던 2009년(1.43%) 이후 10년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로 지난해(62.6%)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경향신문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3.8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 등의 요인이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시·군·구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였다. 서울 중구(21.93%)와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등의 상승률도 컸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으로, 중구와 영등포구는 재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올랐다. 부산 중구와 부산진구는 각각 북항재개발 사업과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등의 호재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당 2000만원 이상 토지에 초점

올해 공시지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고가 토지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이 기준이 됐다.

예컨대 시세가 ㎡당 8700만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6090만원으로, 지난해(4600만원)보다 32.4% 올랐다. 그러나 시세가 ㎡당 810만원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540만원으로 지난해(514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고가 토지의 변동률은 20.05%에 이르지만, 전체의 99.6% 수준인 일반토지의 지가 상승률은 평균 7.29%”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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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변동률 상위 5위 시군구 현황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뤄지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건물주들이 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합계 8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공시지가를 13일자 관보에 게재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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