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표준지공시지가공개]땅값 11년만에 최대 상승...공시지가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전체 토지 99.6% 소유자 급격한 세부담 없다"

파이낸셜뉴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42% 인상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11년만에 최대폭의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가 고가토지 등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도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4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9.63% 인상이후 11년만에 최대폭이다.

국토부는 최근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서울, 부산, 광주 등만 전국 평균 이상으로 상승했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평균 13.87% 인상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의 이같은 인상폭도 지난 2007년 15.43% 이후 12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13%)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폭이 가장 컸다.

일각에서는 고가토지 및 전국 표준지 인상폭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줬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폭이 예년보다 크면서 세부담 증가 등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전국 땅의 99.6%를 차지하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증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