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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실 건강검진기관 '3진아웃'…3회 연속 '미흡' 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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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선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평가를 회피하거나 연속 낙제점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및 퇴출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 건강검진기관은 총 2만2268개소가 있다. 이는 일반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암검진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조선비즈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지정 취소된다.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자문 외에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기존에는 한번 평가를 회피할 경우, 1개월 업무정지, 두번 연속 회피할 경우 2개월 업무정지, 세 번 연속 피할 경우 3개월 업무정지되는 식이었다.

복지부는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면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2차(2015~2017년)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은 2018~2019 상반기에, △의원급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를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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