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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규제 샌드박스 1호는 수소차 충전소…국회에 세계 첫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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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규제 면제해 신사업 물꼬

양재·탄천 등 도심 충전소 허용

민간 유전자 검사, 디지털 차 광고

전기차 콘센트 충전도 규제 면제

중앙일보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조감도. 7월 말 완공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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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제1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선 것은 세계 처음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차관 12명과 각계 전문가가 모인 ‘제1차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규제 혁신 4법 중 첫 번째인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던 서울 양재, 탄천(물재생센터 내)에도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현대 계동 사옥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고,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 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준주거·상업지역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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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치예정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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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설치되는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992㎡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 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하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 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2018년까지 누적 900여 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6곳에 불과하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업계는 “각종 중첩 규제로 불가능했던 관문이 열렸다”며 반색했다. 수소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11일 “수소 경제 구현과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자발적으로 8곳의 수소충전소를 자체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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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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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 강동구 ▶부산 사상구 ▶인천 남동구 등 도심 지역 3곳과 ▶경기 안성 ▶경기 여주 ▶경기 하남 ▶경남 함안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달 설립 예정인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넷’에도 출자한다. 하이넷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정성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장은 “규모의 경제로 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 셈”이라며 “수소 경제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오해와 아직은 부족한 경제성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심의회는 이 밖에도 ▶‘마크로젠’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이지 인더스트리’의 디지털 버스광고 ▶‘차지인’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도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기존 12개 외에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뇌졸중·파킨슨병 등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됐다.

버스 광고의 경우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적용해 버스 디지털 광고를 하도록 허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중량 증가를 금지하다 보니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는 플러그 형태의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사업자로 등록하던 것에서 이제는 일반 콘센트도 가능해졌다.

◆규제 샌드박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 사업 속도를 내는 제도다.



서유진·이동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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