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한·미 방위비분담금 ‘1조원 시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389억 가서명…1년 유효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제외

‘현물 지원 체제’는 강화



경향신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한·미 간 협상이 10일 마무리됐다. 양측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티모시 베츠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 협정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서명된다. 새로운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4월 초쯤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총액 1빌리언달러(10억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축소된 금액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결됐다. 양측이 이처럼 절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타결에 대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정부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지만, 곧바로 내년 방위비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면서 ‘방위비 1조원 시대’가 열렸다는 정치적 부담도 감당해야 한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은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당초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을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한정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미국이 결국 수용한 모양새다.

이번 협정에서는 분담금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들도 마련됐다. 특히 군사 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 지원’을 철폐하고 군사 건설 배정액의 12%에 해당하는 설계·감리비 현금 지원 비율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 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정부 당국자는 “건설 분야 현금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12%를 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이 다음해로 자동 이월되는 것을 제한하고 군사 건설 사업 선정과정에서 한국의 권한을 강화했다.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수지원 사업목록과 수정사항을 분기마다 한국 측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협의체제로 가동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