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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미, 오늘 '1조400억원'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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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오후 2시30분 한미 수석대표간 가서명…'유효기간 1년' 부담 남아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단 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2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당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 가서명을 10일 진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수석대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한다.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온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보다 다소 적은 약 1조38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액수다.

또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으로, 한국이 주장한 '3~5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은 미국 측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분담금 액수는 한국 측 주장에 가깝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가서명까지 한미는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11월까지 9차례의 협상으로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의견을 상당한 수준으로 모았으나, 미국 측이 지난해 12월 10차 협상에서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하면서다.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한국 측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듯 했으나 결국 한국이 유효기간을, 미국은 분담금액을 양보하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이 같은 절충안 도출은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내년 이후 적용할 분담금협정 협상을 올해 중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새 협정에서의 유효기간은 1년 보다 장기화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발효된다. 국회의 비준 동의는 4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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