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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태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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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가능

아시아투데이

태안군청 전경 /제공=태안군



태안/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태안군에 따르면 국·도비 포함 총 2억41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2019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2017년 146대(1억7602만원), 2018년 246대(2억7336만원)의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행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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