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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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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체육계 미투 3법’ 발의… ‘국위선양’ 용어 삭제ㆍ순위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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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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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을 포함한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에서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보다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체육활동의 목적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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