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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제2금융 DSR규제 상반기 일괄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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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인 확대 대신 동시에 도입
업권별 비율 달리 적용할 지 관심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 상반기중 일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에 DSR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에 한꺼번에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DSR규제가 올해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당초 월별로 각 업권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 대신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까지 동시에 도입하는 방식을 논의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각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 DSR규제는 지난해 3월 시범도입을 거쳐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금융권에선 지난해 7월 상호금융사에 이어 9월 보험사,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시범도입됐다. 올해는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 5월 저축은행 순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일괄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별로 구체적인 DSR 관리 비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가계부채 상환 위험성이 커져 정부는 고위험 DSR비율을 설정해 업권별로 대출비율을 제한했다. 현재 은행권은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DSR이 70%가 넘는 대출은 위험대출로, 90%초과는 고위험대출로 관리하고, 이경우 시중은행에서 각각 15%, 10%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도 고위험 DSR 대출제한 비중이 다르게 적용됐다. 이에따라 2금융권도 각 업권별 혹은 업권내 다른 비율이 적용될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전 업권에 DSR규제가 적용되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DSR 규제도입 후 지난 2개월동안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DSR은 47%로 규제 도입전인 지난해 6월 72%보다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구체적은 DSR 규제 비율에 대해 논의를 거쳐 도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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