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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부동산 알쏭달쏭] 나홀로족 첫 내 집 장만시 체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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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제공: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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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혼영·혼밥·혼술 같은 신조어는 이미 귀에 익숙할 정도다. 부동산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사람이 나눠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개인만의 공간인 '고시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쓰는 거실이나 화장실, 주방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도 용인해야 하는 불편은 단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실질 사용면적에 비해 주거비용이 높다는 점이 나홀로족의 내 집 마련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단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마련을 결정한 나홀로족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시장과 달리 편의성·쾌적성·독립성이 보장되는 원룸현태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선호한다.

최근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계약 전 집을 보기 어려운 샐러리맨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계약에 앞서 주택의 위치와 내·외부 상태, 권리관계 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처럼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소비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낭패를 볼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처음인 나홀로족이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 분명 보고 왔는데…방이 없다고요?

앱을 통해 확인한 매물에 대해 물었을 때 중개업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허위·미끼 매물 이용 경험자는 34.1%에 달한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낮거나 매물이 많이 나왔다면 한번쯤 의심해야 한다. 또 허위매물이 아니라는게 확인되면 부동산을 방문하고 당해 주택도 찾아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매물의 근저당 및 가압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다. 집주인의 대출 유무와 대출금 규모 확인을 통해 미래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위조할 수 없어 해당 서류를 통해 매물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 만일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 관리비 확인하기

매매가격이 저렴해도 관리비·공과금이 많이 나온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 수록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터무니 없이 높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 오피스텔이나 풀옵션 원룸을 대상으로 계약할 경우 세탁기, 냉장고 등의 옵션유무와 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집 계약 후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며 이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날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날짜가 새겨진 도장을 계약서 여백에 찍어준다.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아두면 물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실행시 후순위자나 일반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곧,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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