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김동원, 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드루킹 측 "즉시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전, 댓글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씨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와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허위 자백을 회유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했고, 재판부도 불공정한 정치 재판을 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 네이버 채널 구독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자!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