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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손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당사자가 판단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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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실현이나 선의 아닌

공직 활동과 연관성 봐야”

여당서도 ‘부적절’ 지적

경향신문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64·사진)은 매입 부지에 나전칠기박물관을 건립한 뒤 국가에 기부할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의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의도나 이익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직접 만나 학예사인 지인의 딸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유물 수리에 최고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인재”라며 해당 학예사를 직접 언급했다. 손 의원은 “박물관장이 나중에 나전칠기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같은 데가 있으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해 끝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옛 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를 국립공예박물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서울역 신역사에 공예판매점인 ‘하이핸드코리아’를 창업했다. 손 의원 측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에서 의약분업을 논의하면 이해충돌인가”라고 했다.

손 의원은 2016년 문체위에서 자신이 기획하고 판권을 갖고 있는 황삼용 작가의 나전칠기 작품 ‘조약돌’을 PPT에 띄워 보여주며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근현대 것 못 사게 되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물관 측은 해당 작품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현대작품 구매 후보로 올려놓고 검토했다. 손 의원은 ‘박물관이 사겠다는 요청을 오히려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손 의원 주장은 ‘실현된 이익이 없고,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의무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 전문가로서 선한 의도를 갖고 한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대신 법 시스템을 통해 공익·사익 간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손 의원 측의 반박은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 한 여당 의원은 “이해충돌 금지는 손 의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목적이 선했다고 해도 객관적인 행위가 사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이익충돌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닌, 당시 업무와 재산이 관계가 있었는지 하는 객관적 상태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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