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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손혜원, 김영란법서 빠진 의원 이해충돌 방지 ‘부활의 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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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문화재 관련 의정 활동, 범법 아닌 징계 사유만 해당

국회 입법 움직임… 바른미래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한국일보

손혜원 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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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공익적 의정활동에 사익의 불순물이 뒤섞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의 이해충돌 의정활동 방지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 중점처리 법안으로 삼고 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회 입법 움직임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여당 간사 의원으로서 문화재 보존ㆍ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가운데 사익 추구와 무관치 않은 처신으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광위 소속으로 관련 부동산을 조카나 지인 등에게 대거 매입하게 하거나 남편에게 넘긴 재단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자체가 넓게는 사익 추구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수행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는 공직자윤리법(제2조의 2)만으로는 이번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차 교수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선 안되며, 재직 중 취득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추상적인데다 처벌 규정도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국회 통과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며 ‘반쪽 법안’으로 전락한 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두고 세간의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 등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등을 명시한 조항이 김영란법 원안에서 살아남았다면 손 의원은 법 위반으로 걸렸을 것”이라 비판했다.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 의무를 명시한 헌법(46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는 입법 미비로 이해충돌 위반이 심각하더라도 국회의 징계 사유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해충돌 방지를 담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 본인 및 4촌 이내 가족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관계자일 경우 해당 업무 제외 △취임 3년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본인 및 가족과 직무관련자간 금전ㆍ부동산 거래 및 계약체결 금지 △소속 공공기관 등의 물품ㆍ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 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실렸다. 하지만 이해충돌 개념과 직무 관련성 의미의 모호함, 공직자 대상 등 논란으로 현 청탁금지법과 달리 19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 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하고, 국민권익위와 협의해 새로운 이해충돌법안 발의 작업에 나섰다. 채이배 의원은 “이해충돌 관련 권익위의 내부안을 최근 받아와 검토 중으로, 조만간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신고 의무 등 이해충돌 방지 대목을 넣어 대표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임지봉 교수는 “사적 이해관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익충돌이 의심되면 관련 의정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입법 통과가 있어야 공익과 사익이 혼재돼 논란이 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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