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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방송 산업의 뜨거운 감자, ‘OTT·합산규제’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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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근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통신 인프라의 고도화로 방송 시장이 급격하게 인터넷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새롭게 고쳐질 방송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합산규제 재도입’이 국내 방송 산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세계적 미디어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OTT 서비스의 방송법 제도권 포함 여부와 유료방송시장 내 합산규제 재도입 가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이 불거진 배경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봤다.

◇새 미디어의 중심, ‘OTT’ 방송법 포함될까
최근 미디어 시장은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OTT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OTT를 방송법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일명 통합방송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OTT를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해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아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됐던 넷플릭스나 푹, 옥수수, 티빙과 같은 OTT 서비스도 모두 방송으로 규정, 수평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OTT 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방송법 상 사업자 지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OTT를 방송법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내 OTT 업계는 OTT 이용자 증가와 해외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OTT 서비스 개념조차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법에 포함돼 규제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 개념 정의의 필요성과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규제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입법 취지와 달리 OTT 규제가 국내 중소사업자들의 도전과 성장을 억제하고, 규제회피가 가능한 글로벌 사업자에게 오히려 이익을 주는 역차별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국내 OTT 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OTT를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 시 할 경우 활성화를 맞기도 전에 쇠퇴기를 맞게 될 수 있다”며 “대내외의 환경을 고려해 OTT 사업자에 맞는 규제수준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합산규제 재도입’ 논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와 상이한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에 의해 생긴 SO·IPTV·위성방송의 불균형에 공정경쟁 체계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한 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사업자가 IPTV와 케이블을 모두 서비스하고 있을 경우 가입자 수를 합쳤을 때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강제한다. 이에 지난해 6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재도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달로 넘겼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IPTV 사업자들과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 등이 포함돼있다. IPTV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케이블TV는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등이다. 위성방송은 KT스카이라이프가 유일한 사업자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논란의 중심은 KT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전체 시장점유율이 30.86%에 달한다. 이에 유료방송업계 KT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합산규제 재도입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미디어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합산 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방송통신 시장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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