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A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새벽 4시쯤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나갔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던 A 씨는 교육청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자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 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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