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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영선 "양승태 본인도 구속 예상 못했을 것, 스스로 자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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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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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태 구속, 법원 가장 수치스러운 날

-양승태 구속,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심각히 보고 있는 것

-양승태 구속, 김앤장 독대문건, 이규진판사 수첩이 스모킹건

-양승태, 스스로 구속영장 발부되도록 자초,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양승태, 재판부 구성 논란.. 신뢰갖기에 부족

-양승태, 본인 구속 예상하지 못했을 것

-공수처 한국당 반대, 상설특검은 사후약방문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양승태 사태 보고 논의 이어가야

-서영교 이슈로 가장 뜨끔하는 건 자유한국당

-서영교, 국민적 시각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을 것

-서영교 대응, 당 지도부 숙의 중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사법 사성 초유의 일이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늘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박영선: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원이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해서 정말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정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을 저희들이 연결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될 수가 있겠는가, 좀 회의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 발부가 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 박영선: 저는 일단 이 영장이 저는 발부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증거,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 계획을 누설한 독대 문건에 대한 증거 하나하고요. 또 이규진 판사의 수첩.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거 피해가기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스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자초한 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혐의를 부인을 하셨고요,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 당시에 후배 판사들을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현직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 자충수를 둔 부분들을 오히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좀 더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이른바 그쪽에서는 소위 4무(無) 전략,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견지해온 것이 오히려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박영선: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 김호성: 그러나 이 같은 이면에는 검찰 단계를 넘어서서 법원 가서 싸우겠다. 또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영선: 글쎄요. 그것은 법조인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법원장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법조인으로 이것을 규정하기보다는 전직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엄과 당당함을 국민 앞에 보여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구속 결정으로 일단 검찰 향후 수사는 비교적 잘 진전되겠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사법농단 적폐세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요.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 박영선: 예. 물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논란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대법원에서 재판부를 늘렸죠. 그리고 재판부를 늘리고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국민들이 어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뢰를 갖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이 오히려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 김호성: 이 과정 자체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또 다른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판개입의 의혹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좁은 해석, 까다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일련의 사건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판이라든가 또 몇 가지 무혐의가 난 것이 있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펼쳐질 사법농단 사태를 예견하고 이것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비판을 받을 만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어떤 국민적인 의혹의 대상으로 지금 머물면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거든요. 정의를 실현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라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국민의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정작 당사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이 구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 박영선: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왜냐하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치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 박영선: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과 어떤 법원의 감정싸움으로 지금 번지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제3의 기관에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것이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공수처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공수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한국당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검경소위에서 공수처법이 논의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는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는 굳이 상설특검이 있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오히려 모순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사후약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설특검으로는 이러한 어떤 공직자들의 비리를 걸러내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라는 이름이 싫다면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이 상임특검제, 그러니까 기구특검을 하자. 특검이 항상 있는 거죠. 지금처럼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시간을 끌면서 특검을 하니 마니 이렇게 매번 싸울 게 아니라, 아예 특검을 한 사람을 계속 정해놓고 상시적으로 있는 체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저의 대안이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협상과 법 심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던져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아직 답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공수처를 만들어주면 우리 또 야당만 탄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어떤 속내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왜 해주냐, 라는 어떤 이런 반발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갖고 있는 그러한 것, 야당 탄압을 한다. 저는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늘 여야가 바뀌듯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걱정이 있다면 공수처장을 어떻게 중립적인 인사로 앉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군사정권에서 총이 법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공화국, 칼이 법인 나라로 옮겨갔고, 이제 칼이 법인 나라에서 정말 법이 법인 나라로 바꿔야 하는 그런 저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발짝 더 전진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 어떤 검찰 편을 들어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써의 과거에 누렸던 어떤 그런 것을 향수를 계속 갖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낡은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공수처 관련 말씀은 지난달에도 저희 연결하셨을 때 공수처 법안 진행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향후에도 별개의 사안으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최근 잠잠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 박영선: 그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보고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일부에서는 재판청탁과 관련해서 국회 쪽에서도 연관돼 있는 사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같은 당이시지만 최근에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오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영선: 저는 서영교 의원 그 일로 가장 지금 가슴 뜨끔하고 있는 곳은 자유한국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법사위원장 시절에 제가 국회 파견 판사와 검사 제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했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거든요.

◇ 김호성: 구체적으로 노철래·이군현 의원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 박영선: 네. 그러나 검찰이 그분들, 노철래·이군현 의원은 지금 이제 현직 의원이 아니고요. 서영교 의원을 굳이 그렇게 공소장에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는 설왕설래가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오늘 아침에도 기사에 보면 왜 검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재판청탁을 한 사례가 있다,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쓴 기사가 눈에 띄어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서영교 의원의 일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사법개혁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를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과거의 그런 어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과거의 오만함이 다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도 저는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검찰이 페이퍼를 세 장을 만들어서 의원실에 각각 반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페이퍼의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법조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느 법조문에 무엇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러이런 어떤 설명이 써 있는 그런 문건이면 제가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건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자치경찰제도는 하지 않느냐. 그리고 각 의원들, 사법개혁특위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담은 그런 문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법개혁특위 의원들이 검찰의 입맛에 맞게 발언한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거기다 적시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법개혁특위 의원들의 일종의 토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의 월권행위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국당 현직 의원의 이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셨는데,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지금 예를 들면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영교 의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억울한 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숙의를 하고 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시니까요. 사법개혁특위 지난번에 지각출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월 국회에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4월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 박영선: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은 7부능선, 한 8부능선까지 와 있고요. 공수처는 한 번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고등부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 정도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2월 달에 열심히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4월 정도까지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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