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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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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4%, 연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6%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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