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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버스 탈 때도 들고 다녀라?"… 카시트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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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대중교통 카시트 보급 전무 / 카시트 장착 신차 보급은 2021년부터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도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됐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 카시트 보급은 전무하고,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신차는 2021년부터 보급돼 6세 미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고민이 깊다.

◆카시트 의무화…탁상행정 논란

강주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대표는 22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카시트 의무화 정책은 현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대표는 먼저 대중교통 카시트 보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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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 대표에 따르면 관련법에는 안전띠 제공은 여객운송사업법상 운수회사에 있지만, 카시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단속하는 경찰도 ‘보급률 미비’ 문제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을 하지 않을 뿐 카시트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논란은 불가피하다.

◆버스회사 카시트 비치로는 해결 어려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0조(‘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구를 장착’)에 따라 대중교통 차량에는 영유아부터 몸무게 9~18kg인 6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 1단계’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서 안전이 인증된 카시트는 버스에 설치된 안전띠 방식과 달라 설치가 불가능하다.

국내 시판 중인 카시트의 경우 승용차에서 사용하는 ‘3점식 벨트’가 기준이다. 반면 버스에는 허리만 감싸는 ‘2점식 벨트’가 설치돼 회사가 카시트를 준비해도 이용할 수 없다. 또 2점식 벨트 방식의 카시트는 국내서 판매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뒤늦게 문제 인식한 국토교통부…부랴부랴 방식 변경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국토교통부는 버스 시트를 교체해 시판 중인 모든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되면 운송사업자 또는 부모가 카시트를 준비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트를 적용한 차량은 빨라야 2021년부터 출고된다.

강 대표는 “국내에 2만여대의 시외·고속버스가 있는데 시트가 언제 다 바뀔지 모르는 것”이라며 “시트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16kg에 이르는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차량 충돌 시 카시트를 착용한 어린이 사망률은 30~50%지만 미착용 어린이 사망률은 99%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기술표준원 제공


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량 충돌 사고 시 카시트를 착용한 어린이 사망률은 30~50%지만 미착용 사망률은 무려 99%에 이른다. 또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중상을 입을 위험은 착용상태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대표는 “현재 국내 카시트 보급률은 2016년 기준 34%에 불과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버스나 택시에 카시트를 비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택시는 카시트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 자녀동반 부모가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요즘 콜택시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플에 카시트 구비 여부를 표시해) 소비자가 이러한 차량을 호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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