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열린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울 한강로 2가 2-194번지 일대 신용산역 북측(2구역)에 대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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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서 지난 2015년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되,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은 변경하기로 했다. 26가구의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한 서울시의 계획도 의결됐다.
변경 후 대상지의 면적은 2만2119.8㎡다. 이곳에는 주로 20년 이상된 5층 이하의 노후한 주택·상가 등이 분포해있다.
향후 일반상업지역인 2-1획지에는 용적률 946% 이하, 지상 32층의 업무복합(오피스·판매시설·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준주거지역인 2-2획지는 용적률 400%이하, 지상 21층의 주거복합(공동주택·오피스텔·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가구 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2-1획지 218가구, 2-2획지 112가구다.
서울시는 “이 지역은 대부분 노후한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있다”며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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