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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김태우 "靑, 여권 인사 비위 알면서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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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우윤근 주러 대사 비위 보고하자 "보안 잘 지키라" 압박…청와대 내근직원 출장비 수령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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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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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여권 인사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공직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부 직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렸다는 폭로도 나왔다.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사관은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지만 청와대는 2017년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후 관련 감찰 보고서를 2차례 올렸지만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관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음주운전을 5대 범죄보다 중요하게 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며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에 대해서도 "감찰 보고서를 모두 봤지만 조치는커녕 박형철 비서관은 보안을 잘 지키라고 했다"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우 대사를) 러시아 대사로 임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인사 관련 감찰 보고서는 모두 묵살됐다"며 "그 대상은 우윤근 대사, 염한웅 부의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업무를 수행했다고 털어놨다. 김 수사관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인 송모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북한 모래채굴 사업을 독점으로 확보해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보고도 올렸다"며 "조국 수석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무관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40만원은 봉투에 넣어서 받았다"며 "내근 전담 직원인 김모 사무관은 외근을 하지 않는데도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김 사무관처럼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내근 전담직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16개월 동안 한 명이 받은 출장비가 최소 1500만원으로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상부의 지시로 휴대폰을 불법 감찰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는 감찰 대상자인 공무원들에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면서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며 "명백히 불법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서민선 인턴기자 seomin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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