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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무료 관광' 에 속아 속옷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3060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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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대 여성들에게 캄보디아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고 말한 뒤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게 한 일당과 마약 투약자가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해외공급책 한모(58)씨를 포함해 국내·수도권 판매총책 이모(46)씨와 최모(43)씨, 밀반입책 김모(58)씨 일당 25명과 단순 투약자 18명 등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해외 및 국내 공급책 5명 등 14명을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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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21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25명과 단순 투약자 18명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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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마약류를 밀반입할 경우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해외공급 총책 한씨는 2015년 12월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할 목적으로 캄보디아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씨는 필로폰 거래를 하며 알게 된 이씨를 캄보디아로 불러 범행을 계획했다. 일당은 한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마약 구매자와 연락을 하면 국내 공급 역할을 맡은 이씨와 최씨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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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가 합수한 필로폰 모습. 21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25명과 단순 투약자 18명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3년간 약 6k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사진 서울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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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2016년부터 국내로 반입한 필로폰 양은 총 6kg으로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경찰은 이중 이씨와 최씨가 보관하고 있던 380g을 압수했다.

특히 이씨 등은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무료 관광'을 해주겠다며 30대~60대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책으로 붙잡힌 여성 12명은 모두 주부이거나 무직으로 항공권 등 캄보디아 관광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2박3일간의 여행을 한 뒤 숙소에서 마약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속옷에 필로폰 약 200g을 숨겨 운반할 경우 회당 300만원의 수수료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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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마약 밀반입책 조직도. [서울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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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밀반입책 중에는 국내 판매총책 이씨의 아내도 포함됐고 이씨와 최씨의 지인들도 다수 있었으며, 최대 6회까지 캄보디아를 오고가며 마약을 운반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5월 필로폰 단순 투약자 검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국내 판매총책 이씨 부부를 구속하고 이어 수도권 판매총책 최씨를 구속했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판매한 해외공급총책 한씨 등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캄보디아 내에서 한씨 등 4명의 소재 추적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외사국의 협조도 있었다.

최을천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내로 송환된한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며 서울청과 협조해 자금 추적, 캄보디아 현지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마약 밀반입에 개입한 경우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료 관광' 등 제의를 받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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