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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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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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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정확한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관계부서가 폐지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성인의 월별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바일 게임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성인 유저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사안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주요현안 자료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달했다. 청와대에 전달된 건의사항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제한도 폐지 요청이 포함돼 있다는 점 역시 폐지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한도는 50만원이다. 반면, 모바일 게임에는 결제한도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게임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결제한도 폐지가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결제한도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현재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기는 논의 이후 개선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언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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