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KTX와 코레일 사옥./제공 = 코레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코레일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7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암표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로 클릭하지도, 사지도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모르고 이용하다가는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게 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쳐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 사용을 당부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판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