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한국당, 손혜원 징계안 국회 제출...“투기·문화재지정 압력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예정...최대 제명까지 징계 가능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 징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을 손의원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안에는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한국당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징계안을 통해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은 문화재청이 전남 목포시 일부 지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일대의 건물 9채를 샀다”며 “손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조카를 포함해 조카 2명에게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각 1억원을 증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 의원은 지난해 문화재청장에게 목포 등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간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을 통해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이 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