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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1일까지 작년 수입액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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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등 96만명…홈택스에서 발급 자료 조회 가능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도 포함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 1.8%

뉴시스

【세종=뉴시스】국세청은 17일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관련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로 안내문 원본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늘렸다고 밝혔다. (사진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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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 96만명은 다음달 11일까지 지난해분 귀속 수입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귀속분부터 복식 부기 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 고정 자산의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정기예금이자율을 지난해 1.6%에서 상향된 1.8%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부터는 신고 항목에서 '시설 현황'이 제외돼 부담이 줄었다. 다만 의료업자나 학원사업자 등은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 금액 검토표와 검토 부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 계산서 발급 자료를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 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서식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받아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17일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관련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로 안내문 원본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늘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부가가치 면세사업자에게 지난해 신용카드 발급 자료 등 매출 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또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과 함께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해 성실한 신고를 돕고 있다.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81만명)보다 15만명 늘었다. 과세 자료만으로 수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나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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