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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쓰레기 태운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급증하는 불법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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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소각시설 노후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하늘로 배출되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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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총 1만 241건이 적발됐으며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이 적발됐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됐고, 1371건에 대해서는 11억 4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불법소각 영남권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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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노후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습.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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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어촌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 단속 건수가 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688건, 하반기 8998건으로 1년 새 두 배가량 급증했다.

주로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거나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경우가 많았다.

과태료 부과 건 중 571건(79%)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53건(21%)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였다.

지역별로는 영남권(4337건), 수도권(2894건), 충청권(791건) 순으로 많았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한 효과로 보인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649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가 미흡해 단속된 건수가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들면서 상반기(1211건)에 비해 적발 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2017년 하반기(537건)보다는 20.9%가량 증가했다. 특히, 적발된 건수의 대부분이 주거지역 인근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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