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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서울 간선도로변 '미관지구' 폐지…압구정로 등 23곳 '경관지구'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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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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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1965년 종로·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17일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일환이다. 미관지구는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땐 자동차 관련 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됐다.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별도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져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다. 지구 특성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개 지구는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미관저해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서울 시내에 첫 '시가지경관지구'가 되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변 6개소는 우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강변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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