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 일대 차고지 위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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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주택 공급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염곡동 차고지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부지 조성에 앞서 보상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구 염곡동 300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염곡동 차고지 7만2000㎡ 부지에는 총 13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상태다. 주택공급지 선정 후 서울시의 8만가구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2021년 착공해 2023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을 막는 것으로 보상을 염두에 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염곡동 차고지의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지난해 '9.21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발표된 서울시내 주택공급 지구의 개발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중소형 택시는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개포 재건마을(340가구)를 비롯해 도봉 성대야구장·광운역세권(4130가구), 서초구 염곡동(1300가구), 강동구 강일차고지(760가구), 송파구 장지차고지(570가구), 도봉구 창동(330가구), 광진구 구의유수지(300가구), 강서구 방화차고지(100가구) 등이다.
다만 사유지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은 변수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다 서초구와의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위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세부 개발안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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