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송장' 시스템 개요 [자료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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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현장에서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입찰공고문, 과업명세서, 설계내역서에 스마트 송장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된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에 임의 반출하거나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존재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암)도 지정된 곳이 아닌 가까운 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되파는 등 무단 반출 사례가 있지만 폐기물·토사 반출 관리는 대부분 수기로 이뤄지고 있어 무단 반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앱은 시가 지난 2016년 자체 개발해 같은 해 10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작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연간 토사(암) 4000㎥, 폐기물 2000t 발생하는 21개 현장에서 시범 사용했다. 토사(암)은 13개소 2만9317대 38만1121㎥, 폐기물은 16개소 4601대 10만5823t을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을 통해 운반·관리했다.
'스마트 송장'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사 감독관은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운행하는 운반차량의 위치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앱은 기사용과 관리자용 2개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송장'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폐기물이 무단 반출돼 쌓이면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며 "'스마트 송장'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환경오염과 국민 세금이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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