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자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직접 불러 ‘죄목을 형량이 더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그 판사는 임 전 차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까지 청탁을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죄목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전 전 의원은 동서인 보좌관이 2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자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해 예상 형량 검토 내용을 전달받았다.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노 전 의원은 법원을 통해 법률자문을 했다.
서 의원의 경우는 사실이라면 명백히 ‘성공한’ 재판 청탁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제기된 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 비해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재판에 이르는 과정 혹은 재판을 둘러싼 절차가 아니라 재판 본안(本案)에서 이만큼 청탁과 판결의 연계를 뚜렷이 드러낸 사건은 없었다. 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안달복달하는 사정을 잘 알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검찰은 청탁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며 사법 농단만 부각시키려 한다. 서 의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도 서면 조사만 하고 소환도 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청탁한 내용은 하나같이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런 청탁이 법원에 통했고 검찰은 청탁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눈감았다. 이래서야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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