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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현직 검사 논문 수정 지시"…사준모, 성대 교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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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준비생모임, A교수·검사 등 4명 고발

사준모 "성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파면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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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에게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신 수정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은 논문 수정·대필 의혹에 연루된 해당 교수와 검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16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를 강요·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B검사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B검사의 아버지인 모 기업의 부회장, B검사의 동생인 모 대학 부교수를 배임증재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고발장에서 A교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B검사의 논문 1개의 초안을 받아 수정하도록, B검사 동생의 논문 3개를 대필하도록 지시·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B검사의 아버지와 친분을 쌓아 온 사이이고, A교수는 B검사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사준모는 이 과정에서 A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졸업 가능성을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논문 수정 및 대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준모 측은 A교수가 B검사 동생의 논문 3개의 대필 작성을 부정 청탁 받는 대가로 B검사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고문료 또는 법인자금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사준모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성균관대학교는 A교수를, 검찰은 B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균관대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 측 주장에 대해 B검사의 부친 측은 "B검사 부친과 A교수가 검사 재직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또한 "B검사의 부친이 A교수에게 고문료 또는 법인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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