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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뻥' 홈쇼핑들 줄줄이 철퇴, 방송통신심의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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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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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논문을 언급한 NS홈쇼핑이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SCI급 논문을 언급하며 제품에 소량 함유된 성분에 대해 '그득그득' '듬뿍'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NS홈쇼핑의 '한율 송담탄력' 판매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품 성분과 관련된 논문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보다 정확한 확인을 거친 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 제품을 판매한 타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내용을 확인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홈앤쇼핑의 '오베르뉴 BY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홈앤쇼핑은 모발 관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나게 연출했다. 또 타사에서 판매된 제품임에도 'TV홈쇼핑 유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방심위는 "부적절한 비교화면 사용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유일표현, 효과에 대한 근거불확실한 단정적 표현 등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식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에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영쇼핑은 '참한우 소머리곰탕' 판매방송에서 수육 1팩에 120g 포함된 한우 원육 중량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한우를 400g 담아서'로 표현했다.

방심위는 "식품은 사용된 원료의 질과 양이 특히 중요한 제품"이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기 흡입력이 아닌 대기압차를 이용한 장치를 이용했어도 청소기 흡입력 만으로 물이나 볼링공을 끌어 올리는 것처럼 표현한 홈앤쇼핑, 공영쇼핑, GS마이숍, W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CJ오쇼핑, 쇼핑엔티, 롯데홈쇼핑 등 방송사 9곳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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