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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헤나 방’ 고객 피해 증가에 정부 합동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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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태조사 통해 미신고 이·미용 서비스 업소 단속

공정위 불만처리·광고 적절성 조사…식약처는 성분 분석

이데일리

헤나 염색 모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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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헤나 방’ 고객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헤나 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방에서 염색한 고객의 피해 사례에 대해 합동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헤나는 인도·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식물 로소니아 이너미스 잎을 말린 가루다. 수년 전부터 반 문신 등으로 쓰였으나 최근 헤나 가루로 머리를 염색해주는 헤나 방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등 고객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사업이다 보니 아직 관련 규정이 없고 다단계 형태라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나 피해 사례는 총 108건이다. 2015년과 2016년엔 각 4건, 11건 뿐이었으나 2017년 31건, 지난해 1~10월엔 62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대부분 헤나 염모제 부작용이다.

복지부는 헤나 방 영업 현황과 염색 시술 실태를 중점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면허나 신고 없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나 방은 단속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급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천연 100%’ 같은 광고가 허위·과대가 아닌지도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헤나를 수거해 품질 문제가 없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검토·분석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끼리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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