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최저임금 구간설정위 불붙는 논쟁…"중립확보" vs "갈등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제2차 전문가 토론회

"기업 지불능력 추상적" 한목소리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과 관련 전문가들은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결정이 가능한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새롭게 제시된 '기업 지불능력'에 대해선 추상적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책임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는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전문가는 배규식 노동연구원장,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위의 '이원화' 논쟁은 여전히 뜨거웠다. 정부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철저한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여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정치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중립적인 판단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개편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용만 교수는 "구간설정위가 옥상옥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구간설정위의 구간을 보면 어떤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결정위 노사 한쪽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회의 박차고 나가는 명분들이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간설정위의 구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승욱 교수는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부 장관 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 답을 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90일 이내가 말이 안된다. 구간설정위를 따로 분리시켜 1년 내내 최저임금을 연구하고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교수는 "구간설정위가 정말 객관적일 수 있는지 담보할 수 없고 무엇이 객관적인지 논의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구간설정위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따로 전문가가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배규식 노동연구원장, 조용만 건국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019.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 초안이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희 교수는 "최저임금이 2018년, 2019년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 후폭풍을 염려해 급박하게 제도개편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후폭풍을 염려했다면 지난 30년간 유지된 제도를 개편한 것이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권오성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은 정치적 행위가 틀림없고, 정치적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며 "누가 최저임금에 대해 책임 지는지 명확하다면 책임을 지는 주체가 최저임금에 대한 재량을 갖는 것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기업 지불능력' 등은 지난 10일 열렸던 1차 토론회와 같이 전문가들의 지적 대상이 됐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이 추가됐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에서는 Δ근로자의 생계비 Δ소득분배율 Δ임금수준 Δ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고용·경제상황에서는 Δ노동생산성 Δ고용수준 Δ기업 지불능력 Δ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반영된다.

이승욱 교수는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주관적, 추상적이라 바람직한 기준은 아니다"라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곳은 일본이나 인도 등인데, 해당 나라는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이 50개, 1724개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기업 인건비 지불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가 없고 만들어질 가능성도 낮다"며 "(기존 기준인) 노동생산성 등에 기업지불능력 변수도 사실 고려되기에 동어반복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일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2차 토론회 이후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2월 초쯤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정부의 개편안 초안에 대한 노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노동계가 최임위 차원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재논의하자 얘기했다"며 "전원회의에서 재논의를 할지 안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u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