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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무릎관절증 수술비 정부지원 확대’ 조기 치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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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승배 연세건우병원 원장이 환자에게 무릎관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세건우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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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무릎관절증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 부담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곧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무릎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대상의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져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또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게 됨으로써 수술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의 경우 한 쪽 무릎당 평균 지원금액이 47만9000원에서 개정 후인 올해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함께 무릎관절증 서울 관악구 지원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연세건우병원 조승배 원장은 "무릎관절증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전치환술보다 부분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고, 입원기간도 단축돼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절감보다 환자 치료가 우선인 만큼 병원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릎관절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아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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