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 고소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신 전 사장에 대해 편파적 증거판단을 거쳐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을 주도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됐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이 2010년 9월 2일 신 전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영자문료를 관리해온 비서실장들이 모두 일관되게 그 돈은 이 명예회장의 국내 체재비, 비서실 법인카드 대금 등을 위해 사용됐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배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수사팀은 진단서와 신한 임직원들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이 명예회장을 의식불명 상태로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처음부터 라 전 회장 측 의도대로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명예회장 진술에 따라 신 전 사장이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것은 편파 수사의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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