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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과기부, 이통사간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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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휴대폰 통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유·무선 음성전화망 사이의 '상호접속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상호접속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발신자 측 통신사가 착신 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 사용 대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2019년 상호접속료 방안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2년 단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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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기술 비용과 통화량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고,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할 때는 5G망 투자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호접속료 결정에 따라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작년 13.07원, 올해 11.64원으로 인하된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작년 9.99원, 올해 9.15원으로 감소한다. 유·무선 간 접속료 차이 역시 2017년 분당 3.7원에서 작년 3.1원으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대표번호로 통화할 때 통신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 지불하는 '서비스 개발대가'도 총 12원에서 10원으로 인하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도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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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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