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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비는 내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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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임의대로 지원연구 중단해도 제재 없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 국립보건원 내 연수,훈련 연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보건의료연구자의 미국 국립보건원 내 연수,훈련 지원(한-미 인력교류지원, 이하 KVSTA)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흥원은 박사 후 과정 연구자에게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기술 습득,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2년 12월1일 LOU 체결해 선정된 연수자에게 연수,훈련비(체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의 연구자(과제) 공모를 위한 RFP상에는 미국 연수기간 중 연간 15일을 초과하는 국내 체유일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일할 계산해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연구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진흥원이 연구개발비 정산을 소홀히 하고, 연구자가 임의로 연구를 중단해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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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은 A는 2015년 18일, 2016년 63일 입국하는 등 총 81일간 국내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중 연도별 15일을 초과 입국한 일수인 51일에 해당하는 680만8313원과 B책임연구자의 경우에도 20일간 입국에 따른 5일 초과분 64만5161원에 대해 연구비 정산을 수행하는 D회계법인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수비를 반납 받지 않았다.

또 동 과제 공고시 선정된 과제는 선정 연도말(12월31일)까지 출국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2015년 선정돼 다음 연도인 2016년 2월 출국한 연구책임자 E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자가 연수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연구 기관장이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에 증시 통보해야 하며, 연수자는 임의로 연수를 중단할 수 없음에도 연구책임자 E는 2017년 5월4일 NIH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주관 연구기관을 통해 진흥원에 2017년 5월12일 연구중단 공문을 부내 연구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2017년 5월29일 주관 연구기관에 연구비 집행중지 및 최종보고서 제출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연구자가 먼저 연구(과제에 대해 진흥원은 2015년 12월1일부터 2017년 5월26일까지 연수가 이뤄진 것으로 정산)를 중단한 후에 진흥원에 통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등 사업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2015년 공고시부터 연구중단 사안 발생에 대해 관련 서류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만 받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KVSTA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연구비 정산을 철저히 하라며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반납 받지 않은 지원연구비 745만3470원을 회수하고, KVSTA 지원 중 부적정하게 정산된 연구비를 확인해 '시정(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쿠키뉴스 조민규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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