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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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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달부터 물가 반영

월 평균 수령액 5690원 올라

25일 지급되는 이 달치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5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이 달치 연금 수령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4월에 반영했는데, 법이 바뀌어 1월로 당겨졌다. 이에 따라 4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다.

이 달치 연금에 반영하는 물가 상승률은 1.5%다. 이를 반영하면 월 평균 5690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분)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연금 수급액이 올라간다.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이듬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엔 이런 게 없다. 공무원·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1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석 달 늦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오는 4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약 150만명)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든다. 최대 삭감액이 5만원이다. 5만원을 추가로 받게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간에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한다.

기초연금법에는 국민연금에 맞춰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게 돼 있다. 국민연금이 1월로 당겨졌으면 기초연금도 따라가야 하는데, 국회가 지난해 말 기초연금은 손대지 않아 4월부터 1.5% 오르게 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도 1월치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령을 고칠 방침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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