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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손혜원, 목포 근대역사공간 건물 투기 의혹에 “헛소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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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신영복 선생 3주기 추도식이 15일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 성당에서 열렸다. 손혜원(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도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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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 측은 “헛소문”이라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5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 구체적으로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39㎡를 아우른다. 종래 문화재청은 면적 단위가 아닌 개별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는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 값이 4배 정도 뛰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을 위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들에 1년 넘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투기를 했다는) 그런 헛소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 안 된다”며 “목포에 가서 사는 조건으로 조카 두 명에게 1억원씩 증여했는데 지방문화와 관광이 살려면 청년들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제 돈 들여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체위 간사라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헛소문이고 소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전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청 측도 “면 단위 문화재 등록은 목포, 군산, 영주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건물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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