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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손혜원 측근들, 목포 문화재 지정 전에 건물 9채 사들여...건물값 4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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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위해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전남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의 건물들을 사들였고,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15일 나왔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던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SBS 뉴스8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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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8는 이날 "손 의원과 관련된 목포 시내 건물은 모두 9채"라며 "이 건물들은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1.5km 구역 안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덧붙였다.

SBS는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손 의원의 주변 사람들이 목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대부분 그곳에 있는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인 게 과연 적절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손 의원 조카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의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손 의원의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의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 등 9채가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손 의원의 측근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만에 이 9채를 모두 사들였다.

손 의원의 조카 명의로 된 건물 3채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4월에 거래됐고,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은 같은해 9월,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은 지난해 3월과 4월에 각각 매매가 이뤄졌다. 손 의원 관련 인사들이 사들인 9채 중 8채가 문화재 지정 전에 거래된 셈이다.

개별 건물이 아닌 지역이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 일대가 국내 최초였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목포에 건물을 산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도우러 목포에 갔다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느껴 주변인에게 집을 사게 했다’고 해명했다고 SBS는 전했다. 다만 손 의원은 "문화재청장을 만나서도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고 목포의 홍보대사처럼 지속적으로 일했다"고 말해, 문화재청장에게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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