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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김갑배 과거사위원장 "중도 사의 아냐…임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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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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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5일 법무부와 과거사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통해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친 것"이라며 "지난달 17일 법무부에선 과거사위 연장 의사가 없어 종료 기간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가 26일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된 두 달은 어차피 대행 체제로 할 수 있어 내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미 예정보다 두 차례 더 연장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1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공은 없고 마치 중간에 문제가 있어 나간 것처럼 돼 뭘 했나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 중이며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사의를 번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희 변호사 등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실제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외부 조사단원 2명은 이와 관련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이 같은 공개 비판 등이 김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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