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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SNS 허위사실 유포땐 징역 최고 3년9월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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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강사 곽 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 "재벌 내연녀가 되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랑은 기본, 학벌도 꼭 포장해야 한다" "명문대 음대는 무슨,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어느 하나 확인 안 된 거짓말이다" 등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으로는 이처럼 인터넷과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3년9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형을 감경·가중할 때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권고안으로 유형별 감경·기본·가중 시 형량을 구분해 설정한다.

양형위는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의 평균치 등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징역 6월∼1년4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8월∼2년6월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가해자의 범행 동기나 수법이 나쁘면 그 정도에 따라 최대 3년9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은 징역 4월∼1년을 기본으로 징역 6월∼1년6월을 가중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최근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파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정형은 형법 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양형 기준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형위 관계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도 징역 2년6월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면 특별가중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불법 다단계 등 유사 수신 범죄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행은 징역 4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고, 특별가중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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