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6건…2016년 9건 대비 8.4배로 증가
산록도로에서 바라본 제주시 모습 |
제주시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은 지난해 76건으로 2017년 18건에 비해 4.2배, 2016년 9건과 비교해 8.4배로 증가했다.
시는 묘지 등 상속 대상 토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다가 최근 땅값이 급등하자 상속인들이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을 통해 권리행사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미등기 토지의 90% 이상의 지목은 묘지로 이장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거나 인접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시 관내 미등기 토지는 604만9천181㎡, 4만3천788필지로 제주시 전체 필지 50만7천802필지, 9억7천869만4천845.9㎡ 중 면적으로는 0.6%, 필지로는 8.6%에 해당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가 미등기 토지를 주소등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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